현장에서 처음 마주친 작업자와의 다툼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한 폭행 여부가 아닌, 사건의 발생 배경과 직무 수행 중 위험이 현실화되었는지가 핵심이다.
이번 사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충돌이 작업자의 안전조치를 위한 정당한 대응 중 발생했는지를 심사하며,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다툼이 언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 가이드를 제공하며, 작업자들의 안전 확보와 권리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용접 준비 중 테이블 리프트 차량이 작업용 전원선을 밟고 지나가려 하자 ‘스톱’이라 외치며 사고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에 차량 운전자가 다가와 언쟁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운전자 및 동료 작업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해당 폭행 사건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위험 상황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 처분 내용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상병을 진단받고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 발목의 염좌 및 긴장
하지만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 폭행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자료 상 공동폭행 사실은 업무 내 내재한 위험이 아닌 개인적 다툼으로 판단
- 가해 동기와 원인이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봄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건 당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주장하였다.
- 냉동기 배관 설치 중 전원선 위로 테이블 리프트가 지나가려 하여 위험을 인지하고 "스톱"을 외침
- 렌탈 운전자가 다가와 청구인을 가격했고, 함께 작업하던 아들도 청구인을 폭행
-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과 상해 진단서, 탄원서 등을 제출
- 가해자들을 알지 못했고, 사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음
- 업무 수행 중 안전을 위한 행위가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명백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
4. 쟁점 및 사실관계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입은 재해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 또는 개인 간의 다툼에 의한 것인지 여부이다.
가) 경찰 수사 결과
- 청구인이 위험 요소를 막기 위해 외친 소리를 오해한 가해자와 언쟁 발생
- 가해자와 그 아들이 청구인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 청구인은 현장을 떠나는 가해자를 촬영했고, 경찰에 신고함
나) 가해자 진술
- 가해자는 청구인도 폭행을 했다고 주장
- 아들은 자신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
다) 관련 증거
- 청구인과 가해자 모두 21일 진단의 상해 진단서 제출
- 현장 동영상, 피해 사진, 진정서, 탄원서 제출
- 청구인은 평소 평가가 좋았으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진술
라) 조사자 의견
가해자의 자백 및 현장 진술, 상해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청구인을 폭행한 것이 인정되며, 청구인도 일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쌍방 기소 의견이 제출되었다.
5. 판단 및 결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한다.
가) 핵심 판단 근거
- 청구인은 가해자를 현장에서 처음 봤으며 사적 감정이 없었음
- 청구인의 안전조치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폭행이 발생
- 직무 수행 중 안전 위험을 방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판단
해당 사건은 폭행의 강도보다는, 폭행의 원인이 작업 수행 중 현실화된 위험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되었다. 위원회는 해당 다툼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 갈등이 아니라, 작업 중 전기선이 밟히는 사고 방지를 위한 청구인의 조치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해당 폭행 사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원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 최종 결론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어,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충돌이 아닌,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 행위와 사고 예방 노력이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 기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