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산재의 흔한 사례들 30 - 업무 중 사소한 다툼 중 발생사고

by jknation 2025. 3. 25.
반응형

악수하고 있는 근로자들

현장에서 처음 마주친 작업자와의 다툼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한 폭행 여부가 아닌, 사건의 발생 배경과 직무 수행 중 위험이 현실화되었는지가 핵심이다.

 

이번 사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충돌이 작업자의 안전조치를 위한 정당한 대응 중 발생했는지를 심사하며,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다툼이 언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 가이드를 제공하며, 작업자들의 안전 확보와 권리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용접 준비 중 테이블 리프트 차량이 작업용 전원선을 밟고 지나가려 하자 ‘스톱’이라 외치며 사고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에 차량 운전자가 다가와 언쟁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운전자 및 동료 작업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해당 폭행 사건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위험 상황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 처분 내용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상병을 진단받고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 발목의 염좌 및 긴장

하지만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 폭행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자료 상 공동폭행 사실은 업무 내 내재한 위험이 아닌 개인적 다툼으로 판단
  • 가해 동기와 원인이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봄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건 당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주장하였다.

  1. 냉동기 배관 설치 중 전원선 위로 테이블 리프트가 지나가려 하여 위험을 인지하고 "스톱"을 외침
  2. 렌탈 운전자가 다가와 청구인을 가격했고, 함께 작업하던 아들도 청구인을 폭행
  3.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과 상해 진단서, 탄원서 등을 제출
  4. 가해자들을 알지 못했고, 사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음
  5. 업무 수행 중 안전을 위한 행위가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명백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

4. 쟁점 및 사실관계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입은 재해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 또는 개인 간의 다툼에 의한 것인지 여부이다.

가) 경찰 수사 결과

  • 청구인이 위험 요소를 막기 위해 외친 소리를 오해한 가해자와 언쟁 발생
  • 가해자와 그 아들이 청구인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 청구인은 현장을 떠나는 가해자를 촬영했고, 경찰에 신고함

나) 가해자 진술

  • 가해자는 청구인도 폭행을 했다고 주장
  • 아들은 자신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

다) 관련 증거

  • 청구인과 가해자 모두 21일 진단의 상해 진단서 제출
  • 현장 동영상, 피해 사진, 진정서, 탄원서 제출
  • 청구인은 평소 평가가 좋았으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진술

라) 조사자 의견

가해자의 자백 및 현장 진술, 상해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청구인을 폭행한 것이 인정되며, 청구인도 일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쌍방 기소 의견이 제출되었다.

5. 판단 및 결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한다.

가) 핵심 판단 근거

  • 청구인은 가해자를 현장에서 처음 봤으며 사적 감정이 없었음
  • 청구인의 안전조치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폭행이 발생
  • 직무 수행 중 안전 위험을 방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판단

해당 사건은 폭행의 강도보다는, 폭행의 원인이 작업 수행 중 현실화된 위험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되었다. 위원회는 해당 다툼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 갈등이 아니라, 작업 중 전기선이 밟히는 사고 방지를 위한 청구인의 조치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해당 폭행 사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원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 최종 결론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어,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충돌이 아닌,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 행위와 사고 예방 노력이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 기록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