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발생한 동료 간 폭행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엄격하며, 업무 기인성 여부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사례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공과 배관사 간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주장과 근거를 제시했는지, 그리고 기관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유사한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1. 사건 개요
2018년 5월 30일,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공으로 일하던 청구인은 동료 근로자인 배관사와의 언쟁 중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상해를 입었다. 전날에도 업무와 관련된 다툼이 있었으며, 사고 당일에도 동일한 조로 배치된 상태에서 언쟁이 재발하였고, 이로 인해 폭행이 발생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해당 사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2. 처분 내용
청구인은 사건 발생 후, 다음과 같은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 두부(좌측 측두부), 관자놀이, 턱 좌상
- 경추부 염좌
- 뇌진탕
- 시각장애 및 시야장애(상세불명의 망막장애, 좌안)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 시야장애는 외상과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음
- 뇌진탕 역시 의식 소실 등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함
- 사건이 업무수행의 범위를 넘은 개인감정에 의한 행위로 판단됨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폭행이 업무상 다툼의 연장선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전날 업무 도중 수도 부속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음
- 사고 당일 동일 팀으로 배정되어 업무 중 언쟁이 재발함
- 다른 동료들이 화해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함
- 따라서 해당 사건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 폭행이 아닌, 업무 관련 갈등에서 비롯된 사고임
4. 쟁점 및 사실관계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다.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근로자 관계 및 근무 조건
- 청구인: ㈜△△ 소속, 2017.10.1 입사, 조공 업무
- 가해자: 2018.5.22 입사, 배관사, 동일 하도급사 소속
나) 사건 경위 요약
- 전날: 잘못된 부품 전달로 말다툼, 스페너를 들고 위협함
- 당일: 08:10경 동일 조로 업무 시작 후 언쟁 발생
- 가해자가 바닥에 있던 쇠파이프로 머리를 1회 가격 (안전모 착용)
- 청구인은 현장 사무실로 이동 후 병원 이송
다) 가해자 진술 요약
- 장난삼아 툭 친 것이라고 진술
- 사고 후 청구인이 통증을 호소하자 병원 이송을 제안했으나 거절
- 청구인이 112에 직접 신고함
라) 보험가입자 의견
두 사람은 감정적 갈등이 있었고, 이를 인지한 회사가 제삼자를 같은 조에 배치했음에도 사고는 화해 유도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업무 중 사건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5.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
병원 진단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다.
- 두통, 어지럼증, 경추부 통증
- X-ray 및 CT 상 특이 소견 없음
- 신경학적 소견과 영상의학적 근거가 불충분
나) 자문의사 소견
- 시력저하에 대한 객관적 망막 손상 소견 없음
- 뇌진탕 진단에 필요한 의식소실 등 증거가 부족
- 일부 상병은 외상과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6. 판단 및 결론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부상 또는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된다. 본 사건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가) 인정된 상병
- 두부(좌측 측두부), 관자놀이, 턱 좌상
- 경추부 염좌
나) 불인정된 상병
- 뇌진탕
- 시각장애 및 시야장애(상세불명의 망막장애)
다) 최종 결론
재해가 발생한 정황과 회사의 조편성 등을 고려할 때, 사건은 개인적 원한보다는 업무상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의학적 증빙이 부족한 일부 상병은 인과관계가 부족하여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일부 상병에 대해서는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었으며, 나머지 상병에 대해서는 기각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