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산재의 흔한 사례들 28 - 통상적 출근시간이 아닌 경우의 사고

by jknation 2025. 3. 24.
반응형

트램열차 운행 모습

 

출근 중 사고, 이런 경우 산재 인정 가능할까?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의 요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증 발급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던 중,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평소 출근 시간보다 이른 오전에 발생했으며, 청구인은 이 사고를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가 ‘통상적인 출퇴근’ 또는 ‘업무상 지시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처분 내용

  1. 청구인은 2019. 4. 5. 오전 10:10경,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 중 사고를 당함
  2. 당시 청구인은 자격증 발급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을 거쳐 △△구청으로 이동 중이었음
  3. 청구인은 ‘좌측 견관절부 쇄골 원위부 골절’ 등 상병으로 진단받음
  4.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함:
    • 사고 발생 시점이 통상 출근 시간(13:00)보다 약 3시간 이른 시각
    • 이동 경로가 자택 ➝ 시험장 ➝ 구청 ➝ 사업장으로, 통상 출근 경로와 상이함
    • 자격증 발급은 업무상 직접 지시가 아닌, 마감 기한만 제시되었을 뿐임
    • 자격증 발급 행위는 개인 판단에 따른 것이며, 업무로 보기에 부족함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속 사업장의 차장으로부터 자격증 제출 지시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출근 도중 관련 절차를 처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사고가 단순한 개인용무가 아닌, 명백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며 산재 인정을 요청했습니다.

  • 사업장 요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을 준비
  • 필수 서류인 운전면허증 분실로 시험장을 먼저 방문해 재발급
  • 이후 구청에서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 발생
  • 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육비는 회사에서 지원
  • 업무에 필요한 면허증을 제출하라는 사업장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

청구인은 사고 발생 당시 이동 경로와 시간은 업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지에 출근하기 위한 일정의 일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4. 쟁점 및 사실관계

4-1. 주요 쟁점

  • 자격증 발급을 위한 이동이 '업무상 지시'에 해당하는가?
  • 해당 이동이 '통상적인 출근 경로와 방법'에 포함되는가?
  • 사고 발생 시점의 행위가 업무 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가?

4-2. 사실관계 요약

  1. 청구인의 근무시간은 13:00 ~ 21:00로, 평소 12:50경 도착
  2. 사고는 오전 10:10경, 자택에서 출발해 시험장을 들러 구청으로 향하던 중 발생
  3. 청구인은 2019. 3. 23.~24. 중장비 교육 이수, 교육비는 회사가 부담
  4. 사고 당일 이동 경로:
    • 자택 ➝ 운전면허시험장: 14.4km, 약 33분 소요
    • 운전면허시험장 ➝ 구청: 14km, 약 24분 소요
    • 구청 ➝ 근무지: 약 10km, 약 18분 소요
  5. 사업장에서는 해당 업무를 특정 시간에 수행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

4-3. 관련 진술 및 문서

  • 회사 측 확인서: “제출 마감 기한은 제시했지만 구체적 지시는 없었음”
  • 차장 진술: “서류가 미제출되어 직접 요청하였음”
  • 청구인 진술: “명백한 지시였으며, 회사 지시에 따라 수행한 행위임”

5. 판단 및 결론

5-1. 법률적 기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은 일상생활 행위, 즉 개인적인 용무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2. 심사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사고는 통상적인 출근 시간 이전에 발생함
  • 출근 경로가 우회적이고, 통상적인 경로로 보기 어려움
  • 자격증 발급은 사업장 지시가 아닌 권고 수준의 요청에 불과
  • 업무 수행 중의 사고로 보기에는 직접적 인과관계 부족
  • 개인의 판단에 따른 사적 용무로 해석될 여지가 큼

5-3. 최종 결론

청구인의 사고는 통상적인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고, 업무상 지시에 따른 필수적 행위로 보기에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핵심 정리

  • 출근 중이라 해도 경로와 목적이 통상적이지 않으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움
  • 업무상 지시는 명확한 지시가 있어야 하며, 단순 마감 기한 통보는 부족함
  • 업무와 관련된 행위라도 개인 판단에 따른 행위는 인정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간, 경로, 목적, 지시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