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주거지 출발 사고, 산재 인정 가능할까?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청구인이 여자친구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하던 주거지에서 출근 중 발생한 차량 전복 사고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사례입니다. 청구인은 사고 당시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전복되며 중대한 부상을 입었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관건은 출발지가 ‘법적 주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2. 처분 내용
- 재해 일시: 2019. 4. 29. 05:40경
- 사고 위치: 여자친구의 주거지인 △△군
- 재해 경위: 출근 중 빗길에 차량 미끄러짐 → 차량 전복
- 진단 상병명:
- 흉추 3, 4, 5, 11번 압박골절
- 요추 및 경추 염좌
- 뇌진탕, 안면부 찰과상
- 원처분기관 판단:
- 출발장소는 청구인의 자택이 아닌 여자친구의 주거지
- △△군 주거지는 통상적인 주거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의 여자친구 집을 단순한 방문지가 아닌 실질적인 주거지로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약 2년간 여자친구와 교제했으며, 1년 전부터는 결혼을 전제로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장소에서 출발한 출근 중 사고 역시 출퇴근 재해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여자친구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 생활비 분담 및 양가 부모 인사 완료
- 주말마다 여자친구 집에서 머물며 월요일 출근 반복
- 하이패스 기록 및 고속도로 출입 내역으로 출퇴근 경로 입증
- 소속 사업장도 정기적인 해당 경로 인지
또한 여자친구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두 사람이 공동 생활을 하며, 주중 일부와 주말 전반을 해당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했다는 구체적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쟁점 및 사실관계
4-1. 쟁점 정리
- △△군 주거지가 ‘실질적 주거’로 인정될 수 있는가?
- 해당 장소에서의 출근이 ‘통상적인 경로’에 해당하는가?
- 청구인의 출근 목적과 이동 경로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
4-2. 사실관계 분석
- 청구인의 주거는 ○○시이나, △△군 여자친구 집에서 주말을 보내며 출퇴근
- 2019. 4. 29. 사고 발생 시각은 05:35경으로 출근 중임이 확인됨
- 응급센터 및 보험사 기록에서 사고 경위 일치
- 고속도로 통행 기록에서 정기적인 주말 이동 경로 확인
-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08:00 ~ 17:00
- 사업장 확인서: “청구인은 주말마다 여자친구 집에서 출근” 언급
4-3. 주거 인정 여부
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은 ▲출퇴근 목적의 이동 ▲통상적인 경로 ▲주거지에서의 출발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주거’는 단순 주소가 아닌, 실질적 일상생활 영위 여부로 판단되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 여자친구 집에서 상당기간 실거주
- 생활비 일부 분담
- 결혼 예정, 양가 인사 및 공동 체류 사실 입증
- 정기적인 출근 경로와 일관된 고속도로 통행 기록
또한 해당 경로가 비효율적이거나 일탈된 경로가 아니라는 점도 지도로 확인되었습니다.
5. 판단 및 결론
5-1. 법령 기준 검토
산재보험법 제5조 제8호에서는 '출퇴근'을 ‘주거와 취업장소 간의 이동’으로 정의하며, 제37조 제1항 제3호는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은 실질적 주거지를 연고지 주거, 비연고지 주거, 일시적 주거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5-2. 심사 결과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청구인이 주말을 포함해 주기적으로 해당 주거지에서 실거주
- 결혼 예정 및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정황 존재
- 출근 목적 및 경로가 반복적이고 통상적인 형태
- 이동 중 사고 발생으로 인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가능
5-3. 결론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사고는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으며,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발한 장소도 실질적 주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중요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판례 판단에 있어 참고 가치가 큽니다.
✅ 정리 요약
- 사실혼 관계의 주거지도 실질적 주거로 인정 가능
- 출퇴근 재해는 장소보다는 실질적인 생활 영위 여부가 중요
- 고속도로 통행기록, 근무 시간, 사실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가 핵심
- 출발지가 일탈된 경로가 아닌 이상 통상적 경로로 인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