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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26 - 위법한 진로변경 사고의 경우

by jknation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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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사고 장면

 

1. 사건 개요

근로자가 출근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사고의 주된 원인이 본인의 위법 행위로 밝혀짐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이지만, 근로자의 과실 정도와 법규 위반 여부가 산재 승인 여부를 좌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적용 범위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출퇴근 중 사고의 경우, 단순히 시간과 장소가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의 발생 원인이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통상적인 출근 경로였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2. 처분 내용

청구인은 2019. 3. 22. 오후 9시경, 자택에서 근무지인 병원으로 출근 중 교차로 부근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중, 총 4대의 차량과 연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진단 결과 요추 3번 척추체 골절을 포함한 중증 부상을 입었고, 이후 산재보험법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원처분기관은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청구인의 위법 행위(진로 변경 방법 위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유도선을 무시하고 1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했으며, 이로 인해 반대편 신호 대기 차량과 충돌하면서 다수의 인명과 차량 피해가 발생한 점이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형사 고소는 되지 않았지만, 사고 원인이 청구인의 법규 위반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산재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19. 6. 14.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번 사고가 명백히 출근 중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진로 변경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출근 중 도로 정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사고가 발생
  • 사고 당시 본인 역시 요추 압박 골절 등 중상해를 입은 만큼, 고의적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
  • 면허 정지, 차량 폐차, 지속적인 통원 치료 등 상당한 개인적 피해가 발생
  • 자신의 행위는 단순한 경과실에 해당하며, 사회보험의 기본정신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

청구인은 자신이 가해자라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사고의 전개 과정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며 본인의 부상이 가장 심각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불복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4. 쟁점 및 사실관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연 청구인의 위법 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서, 출퇴근 중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실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일시: 2019. 3. 22. 20:45
  • 사고 장소: 터널 출구 인근 교차로
  • 사고 유형: 차대차 연쇄 추돌 (총 4대 차량)
  • 기상 및 노면 상태: 맑음, 도로 건조, 포장 도로
  • 위반 법규: 도로교통법 제1) 조 3항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청구인은 경찰 진술에서 “운전이 더 쉬워 보였다”는 이유로 진로 변경을 시도했으나, 유도선을 따르지 않고 진행한 점, 앞 차량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반대 차선의 신호 대기 차량까지 충돌했으며, 사고 피해자 역시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청구인의 무리한 진로 변경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5. 전문가 의견

  1. 주치의 의견: 청구인은 요배부 통증 및 운동 제한을 호소하였으며, MRI 결과 요추 3번 척추체 골절 소견이 나타났습니다. 장기간 안정이 필요하며 외래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영상 자료를 통해 상병의 존재는 확인되었으며,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사고의 원인이 위법 행위로 판단될 경우 산재 인정은 별개 문제임을 언급
  3. 자문 변호사: 사고는 주로 청구인의 진로 변경 위반이라는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고, 업무와의 직접적 인과관계보다는 개인 행위의 결과로 해석됨

6. 판단 및 결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37조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일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의, 자해 또는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정상적인 출근 중이었음은 사실이나,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유도선을 무시한 채 무리한 진로 변경을 시도한 점에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찰 조사, 전문가 의견, 법률 자문 모두 청구인의 위법성이 주요 사고 원인이라는 점에 공통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법적으로 정당하며,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출퇴근 중 사고라도 사고 원인이 근로자의 위법 행위일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향후 유사 사례에서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경위에 대한 명확한 자료 확보는 물론,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해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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