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재해일 출장은 사업주의 #묵시적승인 이 있었다 보이고
사업장에서 벽시계를 떼어내는 행위 또한 청구인의
업무로 볼 수 있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재해 로 인정한 사례
2.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00년 00월 00일 ㅁㅁ 물류센터 내에서 3미터 높이에
있는 벽시계를 떼어내기 위해 0.8미터 작업대에 올라 떼어내려는 중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로 #상병명 '발목의 골절(폐쇄성, 우측),
발목을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우측)을 진단받았다는 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산업재배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에
따른 #최초요양급여 를 신청하였음
나. 원처분기관은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없이 청구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근무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본인이 맡은 업무가 아닌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 중 재해나,
사업주 승인하의 출장 중 재해로 볼 수 없음"이라는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하였음
3. 청구인 주장
ㅁㅁ글라스(주) ㅁㅁ물류센터 내 벽시계를
떼어내려 한 행위는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관작업 후
남은 물품들이 필요하여 이를 수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이며,
출장 여부의 판단 등 업무수행 방식에 있어 ㅁㅁ글라스(주)의 포괄적 지시
내지 승인이 있는 점, 출장방문 과정에서 회사 소유차량을 이용하였고,
출장 경로를 이탈한 바가 없는 점,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와 신청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 를 인정하여야 함
4.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에 있음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의 재해장소는 청구인 근무(관리) 영역이고, 재해장소 방문은 청구인의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며, 재해일 출장은 사업주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사업장에서 필요한 벽시계를 떼어내는 행위 또한 청구인의
업무로 볼수 있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00년 00월00일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상병의 발생원인이 업무상의 재해 때문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나. 청구인은 출장 경위, 출장 업무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라는 취지로 심사청구 하였음
다. 청구인의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00년 00월 00일 재해에 대해 사업주 지배관리 여부를
판단하면,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임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건 재해와 청구인의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산재승인 불승인 여부는 발생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단편적인 사실보다는 종합적인 사정과 객관적 사실여부에 있으므로 초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논리구성이 중요합니다
7. 산재 신청 절차
산업재해(산재)는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이를 보상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1. 산재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산재 신청을 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자 여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근로자인지 확인합니다.
- 업무 관련성: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 수행 중 발생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중 사고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질병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산재 신청 절차
① 재해 발생 및 치료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치료를 받습니다. 응급처치 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② 산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산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신청서 (치료비 지원을 위해 필요)
- 휴업급여 신청서 (치료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 보전)
- 진단서 (의료기관에서 발급)
- 재해경위서 (사고 또는 질병의 발생 경위 기재)
- 사업주 확인서 (일부 서류는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함)
이 서류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우편,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③ 근로복지공단 심사 및 승인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산재로 승인됩니다.
④ 승인 후 보상 지급
산재 승인이 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재활이 필요한 경우 직업복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재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주의 승인 불필요: 사업주가 반대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기 위해 동료 진술, CCTV 영상, 의료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가능: 산재 불승인 시 이의 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 론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업무 중 사고나 질병을 겪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안내를 참고하며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면 원활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