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사고, 왜 산재로 불인정되었을까? – 실제 사례 분석
출근길 사고라고 해서 모두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출퇴근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보험 심사결정 사례집에 수록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불인정된 이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사례들은 모두 출근 또는 퇴근 중 사고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도로교통법 위반, 신호위반, 출근 경로 이탈 등의 상황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여자친구 집 등 연고지 외의 장소에서 출발한 출근 중 사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처분 내용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각 사례마다 사고 원인이 청구인의 법규 위반이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 경로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사고 당시에도 출근 중이었고, 실질적으로 업무 개시를 위한 이동이었으며, 과로 등의 요인도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은 고의가 아니었고, 자주 사용하던 경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떤 청구인은 여자친구의 집도 평소 주말마다 거주하는 곳으로 ‘실질적인 주거지’라고 설명했습니다.
4. 쟁점 및 사실관계
심사에서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고 경로가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 해당하는가?
- ② 사고 원인이 청구인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인가?
- ③ 사고 당시 이동이 업무 목적에 부합했는가?
한 사례에서는 청구인이 출근 중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유발했고,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도 위법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청구인이 강의 등 외부 일정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며 다른 기관을 방문한 뒤 퇴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였으며, 해당 이동이 회사 지시에 의한 업무 수행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여자친구의 집에서 출발한 사고의 경우, 연고지 여부와 주거의 실질성을 따졌으나, 객관적으로는 비연고지로 간주되어 불인정 처리되었습니다.
5. 전문가 의견
심사위원회는 각 사고의 경위, 교통법규 위반 여부, 근로자의 주거 형태 및 근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법률 위반 사실이 사고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했습니다. 또한, 외부 강의 후 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활동이 회사 지휘 감독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6. 판단 및 결론
출퇴근 중 사고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 사고의 원인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일 경우
- ❌ 출근 경로가 개인적 목적 또는 경로 이탈로 판단될 경우
- ❌ 실질적인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장소에서 출발한 경우
- ❌ 외부 활동이 사업주 지시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 활동으로 간주될 경우
근로자는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시간이나 장소만으로 산재를 주장하기보다는 출퇴근 경로의 정당성, 업무 연관성, 법규 준수 여부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증빙자료(경로 기록, 업무지시 내용, 진단서 등)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들을 통해 출퇴근 사고의 산재 인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유사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