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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10.- 사업주 지시중 사고 - 나도 당할 수 있어...

by jknation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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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사한테 혼나는 모습

1. 사건 개요

- 청구인은 근무일에 사업주 지시에 따라 소속직원 3명과 함께 사업주 소재 농장

갔으며 매실청 담그는 일은 매년 해오던 업무이고, 매실청 용도가 사업장 호텔 뷔페 등에 사용되므로

청구인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2.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9. 6. 11. 11:00경 사업주 소유 농장에서 식사준비를 위해 식탁을 닦으러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상병명 ‘흉추 제12번 압박 골절, 요추의 염좌’를 진단받아 2019. 7. 8. 원처분기관

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음.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업무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 총무, 회계 등 관리업무이며, 재해가 발생한 사업주 소유의 농장에서 매실청을 담그는 일은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부동산업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시 행위가 산재보험의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사적지시를 따르다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2019. 8. 22.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음


3.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9. 6. 11.에 사업주 소유의 매실농장에서 사업주 및 같은 사업장 직원 2명(운전기사, 시설관리반장)과 함께 매실을 따는 작업을 하러 갔다가 식사준비를 위해 식탁을 닦으러 내려가다 미끄러져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및 요추염좌’의 상병이 발생하였음.

처음에 청구인은 물파스를 바르고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였으나, 2019.6.21. 통증이 심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9.6.24.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2019.7.8.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작업 중 재해가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음.

나. 근로자인 청구인이 소속된 사업장인 ‘○○빌딩’의 사업주는 ‘○○빌딩’ 외에도 ㈜○○ (‘○○호텔’이라는 상호의 호텔)도 경영하는 사업주이며, ○○빌딩은 3층 정도의 소규모 건물로 3곳의 임차인 매장만이 있어 ○○빌딩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도 없고, 수행할 업무가 많지 않아

○○빌딩 소속근로자 총 3명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에서 근무하면서 ○○빌딩 업무도 겸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도 ㈜○○에서 경리, 총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빌딩 경리 업무도 겸하고 있음.

본 건 관련하여 원처분 기관에 제출한 사업주확인서를 보더라도 근무장소가 ○○빌딩의 주소지가 아닌 ○○ 호텔이 위치한 주소로 사무실로 되어있는데, 이곳은 ○○호텔의 경영지원사무실임.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를 부동산 임대업인 ○○빌딩 업무로 국한해서 판단할 수 없고,

○○호텔을 운영하는 ㈜○○의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연관성을 판단해야 함.

 

다. 매실작업의 수행은 해마다 ㈜○○ 소속근로자 및 ○○빌딩 소속근로자 구분 없이 3~5명의 인원을 차출하여 작업을 하며, 매실은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업무적으로 사용되어, 매실청은 ○○빌딩 및 ㈜○○ 소속 직원들에게도 나누 어도 주고,

직원들의 음료용, 방문객 접대용 및 ○○호텔 뷔페의 식재료 및 고객 후식용 음료로 대부분 사용됨. 따라서 매실작업이 비록 사업주 개인농장에서 이루어지지만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근로자가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인 ㈜○○ 식재료, 음료 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바, 매실작업이 업무와 무관하다는 원처분기관의 판단은 부당하므로 취소할 것을 주장함.

4.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음.

나. 사실관계

1) 이 사건 재해경위는 다음과 같이 확인됨.

가) 청구인 제출 요양신청서(2019. 7. 8. 작성)

 

- 회장님께서 매실이 많이 열렸으니 매실청을 담자고 하셔서 농장에 감. 2019. 6. 11. 11:00경 식사준비를 위해 식탁을 닦으러 내려가다 살짝 미끄러짐. 2019. 6. 18./ 6. 19./6. 20. 3일 동안 300kg 가까이 되는 매실을 물에 닦고,

꼭지 따고 말리고 저울에 재어서 매실청을 담기 위해 매실과 설탕을 통에 담는 작업까지 하였음. 통증이 심해져 정형외과를 찾아 진료받음

나) 진료기록지(2019. 6. 24. ○○병원 내원)

 

- LBP (2wa) 최근에 일하면서 무리했음 -agg: 움직일때마다, LMR: ACF, T12, BMD: -4.5(L2,3,4)

다) 청구인 진술(2019. 7. 31. 원처분기관 유선통화)

 

- 2019. 6. 11. 농장에 가서 식사 준비작업을 하던 중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 졌는데,

넘어지진 않고 허리를 삐끗하기만 하였음

- 2019년 6. 18. ~ 6. 20.까지 농장에서 매실청 담그는 작업을 하였음

 

- 농장은 사업장 회장님 소유의 농장으로, 매실이 많이 달려서 회장님이 가자고 하여 매실청을 담그러 갔었음

 

2) 청구인의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음.

 

가) 근로계약서(2019. 5. 1. 작성) 확인

 

(1) 사용자: ○○빌딩 대표

(2) 근로계약기간: 2016. 7. 1.(입사일)부터 임(임금 적용기간은 2019. 5. 1.부터 임금의 변동시까지 임)

(3) 부서직종: 근로부서는 ○○빌딩이며, 직종은 경리차장임

(4) 근로기산, 휴게, 휴일

- 근무형태: 주 5일 근무

- 근로시간: 09:00 ~ 18:00

- 휴게시간: 1시간(12:00 ~ 13:00)

- 휴(무)일: 주중 2일을 주휴하며, 휴무일 중 1일을 유급주휴일로 함

- 기타휴일: 근로자의 날

 

나) 임금 등(월간 임금구성 항목 및 산정내역)

 

- 기본급(209시간): 금 2,553,000원(1주 48시간)

- 식대: 금 100,000원

- 합계: 금 2,653,000원

- 임금 지급일은 매월 초일부터 일일 분을 정산하여 익월 5일에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함

3)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에 적시된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음

청구인이 재해당일 작업 경위(사업장확인서, 2019. 7.9. 작성)

 

- 작업기간: 2019. 6. 11. 09:00 ~ 18:00

- 작업장소: ○○도 ○○시

- 농장주소지 및 소유주: 작업장소와 동일. 회장 소유

- 상기 작업을 한 이유: 매실 양이 많아 인원들이 필요했음

- 작업장소까지 이동방법: 차량 탑승 이동(소유주 차량)

- 작업에 소요된 비용부담 주체: 소유주

- 작업 참석 인원: 4명

5.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서(최초요양신청서, 2019. 7. 8. ○○병원)

 

상기환자 본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상 흉추 12번 압박골절 소견으로 통증 조절 및 보존적 치료(보조기 착용, 침상안정 등) 중으로 필요 시 척추성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며 회복 시까지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요추부 MRI 영상의학 전문의 판독결과 확인시 신청 상병 인정 타당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봄.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상병의 발생 원인이 재해 또는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나. 청구인은 ○○호텔의 경영지원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빌딩의 부동산 업무뿐만 아니라 ○○ 호텔을 운영하는 ㈜○○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고, 호텔 뷔페 식재료로 사용되는 매실 청을 담그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하였음.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빌딩 소속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근무장소는 〇〇시 ○○구 소재 호텔(㈜○○) 내 3층 경영지원사무실로,

청구인 포함하여 빌딩 소속으로 등록된 총 3명의 근로자들은 모두 호텔 내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빌딩과 ㈜○○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청구인은 예식장에 2008. 1. 1. 최초 채용된 이후 사업장 명만 변경되고 소재지는 동일한 호텔(㈜○○)에 계속 근무하면서 빌딩 업무 뿐만 아니라

㈜○○의 업무도 함께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고 당일인 2019. 6. 11. 청구인이 사고장소인 ○○도 소재의 농장에 가게 된 경위를 보면,

동 농장은 사업주 소유의 농장으로, 사고 당일은 근무일이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매실청 담그는 작업을 하기위해 청구인 뿐만 아니라 빌딩 소속 직원 총 3명이 모두 농장으로 가게 되었으며,

이전 에도 사업주 지시하에 직원들이 매실청 담그는 작업을 매년 정기적으로 해왔고, 매실청은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호텔 뷔페의 식재료, 고객 후식용 음료 및 방문객 접대용 음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재해는 근무시간에 사업주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적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임.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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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본연의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을 입은 경우에도 업무의 하게 된 경위,

사업주의 지시여부 등에 따라 산재승인 불승인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와 같은 사고를 당하여 부상 질병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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