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 개요
청구인의 우측 하지 영상자료 소견상 복사의 완전골절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재해로 불완전 골절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완전골절로 발전된 소견을 보이며
청구인의 사업주 및 동료 진술상 재해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상재해 로 인정한 사례
2.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벌목 작업 중 베어낸 나무가 돌에 맞고 튕겨서 부상을 당하였다는
재해경위로 00년 0월 0일 상병명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을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최초요양급여 를 청구함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일자와 확인된 재해일자가 다른 것이
확인되었고, 우측 복사뼈가 골절된 상태로 벌목현장에서 5일을 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 및
자문의사의 "사고일과 최초 진료일이 일주일간의 차이를 보이며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최초요양급여 청구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함
3.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음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
상기환자는 수상 후 본원에서 실시한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되어
치료 중인 환자로 수상 부위 경과관찰 및 증상완화를 위한 치료가 필요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사 1 : 사고일과 최초 진료일이 일주일간의 차이를 보이며 의학적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된됨
자문의사 2 : 재해자가 주장하는 재해일과 진료기록지상의 재해일과의
시차가 일주일간 있어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나. 청구인은 사고 후 경미한 재해로 생각하고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으나,
작업중 다리를 다친 것이 명백하므로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함
다.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청구인의 00년 0월 0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임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인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은
이 건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산재사고나 질병은 단순한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의 성립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 참고 : 산재 신청 절차
산업재해(산재)는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이를 보상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1. 산재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산재 신청을 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자 여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근로자인지 확인합니다.
- 업무 관련성: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 수행 중 발생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중 사고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질병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산재 신청 절차
① 재해 발생 및 치료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치료를 받습니다. 응급처치 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② 산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산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신청서 (치료비 지원을 위해 필요)
- 휴업급여 신청서 (치료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 보전)
- 진단서 (의료기관에서 발급)
- 재해경위서 (사고 또는 질병의 발생 경위 기재)
- 사업주 확인서 (일부 서류는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함)
이 서류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우편,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③ 근로복지공단 심사 및 승인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산재로 승인됩니다.
④ 승인 후 보상 지급
산재 승인이 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재활이 필요한 경우 직업복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재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주의 승인 불필요: 사업주가 반대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기 위해 동료 진술, CCTV 영상, 의료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가능: 산재 불승인 시 이의 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 론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업무 중 사고나 질병을 겪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안내를 참고하며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면 원활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