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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사례들 98 - 근로자성 불인정 및 업무상 질병 기준 미달로 기각사례

by jknation 202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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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모습

 

근로자성 불인정 및 업무상 질병 기준 미달로 기각된 요양급여 청구 사례

본 사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청구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께서는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며 번역 업무 및 야간 주방 업무 등을 병행하셨습니다. 2019년 12월 2일, 병원 방문 중 차량 안에서 심정지를 겪으셨으며, 이후 무산소성 뇌손상, 급성 심근경색증 등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셨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으시고, 이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셨습니다.

2. 청구인의 주요 주장

  •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12주간 1주 평균 54시간의 근무시간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셨습니다.
  • 야간 아르바이트와 번역업무로 인해 휴일이 부족하고 과도한 업무부담을 겪으셨다고 진술하셨습니다.
  •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였으며, 업무 부담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셨습니다.

3.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

소속 사업장(○○(주))은 청구인께서 사위이자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셨으며, 지분을 10%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실제 업무 총괄, 의결권 행사 등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계셨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야간 주방업무(㈜□□)는 근로자로 인정되었으나, 해당 기간의 평균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간 1주 평균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2시간 33분
발병 전 12주 15시간 19분

번역작업(□□(주))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정되었습니다.

4. 심의 결과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청구인께서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시간이 산업재해 인정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며,
번역 작업 및 대표이사 사위로서의 직무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신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적용 법령

관련 법령 내용
산재보험법 제5조 업무상 재해의 정의
산재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성 판단 기준

6. 결론

본 건은 청구인께서 주장하신 복수 근로 사실업무 스트레스 등이 있었으나, 실제 근로자성 인정 사업장에서의 근무시간이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주된 직무에 대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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