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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불인정 및 업무상 질병 기준 미달로 기각된 요양급여 청구 사례
본 사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청구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께서는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며 번역 업무 및 야간 주방 업무 등을 병행하셨습니다. 2019년 12월 2일, 병원 방문 중 차량 안에서 심정지를 겪으셨으며, 이후 무산소성 뇌손상, 급성 심근경색증 등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셨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으시고, 이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셨습니다.
2. 청구인의 주요 주장
-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12주간 1주 평균 54시간의 근무시간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셨습니다.
- 야간 아르바이트와 번역업무로 인해 휴일이 부족하고 과도한 업무부담을 겪으셨다고 진술하셨습니다.
-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였으며, 업무 부담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셨습니다.
3.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
소속 사업장(○○(주))은 청구인께서 사위이자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셨으며, 지분을 10%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실제 업무 총괄, 의결권 행사 등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계셨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야간 주방업무(㈜□□)는 근로자로 인정되었으나, 해당 기간의 평균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간 | 1주 평균 근무시간 |
---|---|
발병 전 4주 | 2시간 33분 |
발병 전 12주 | 15시간 19분 |
번역작업(□□(주))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정되었습니다.
4. 심의 결과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청구인께서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시간이 산업재해 인정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며,
번역 작업 및 대표이사 사위로서의 직무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신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번역 작업 및 대표이사 사위로서의 직무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신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적용 법령
관련 법령 | 내용 |
---|---|
산재보험법 제5조 | 업무상 재해의 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 |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업무상 질병의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 | 근로자성 판단 기준 |
6. 결론
본 건은 청구인께서 주장하신 복수 근로 사실 및 업무 스트레스 등이 있었으나, 실제 근로자성 인정 사업장에서의 근무시간이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주된 직무에 대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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