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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흔한 사례들 69 - 동거인에게 지급한 유족급여의 경우

by jknation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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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을 관리하는 사람

 

사실혼 관계에 따른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사례 분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연금)는 고인의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만약 고인의 사망 이후 그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 수급자격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유족급여 수급자격이 상실된 사유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 과정을 살펴봅니다. 이 사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결정문을 바탕으로 하되, 독창적 해석과 논리적 재구성을 통해 SEO 및 애드센스 승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내용

  • 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중 사망하였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청구되었습니다.
  • 유족급여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는 지급되었으나, 이후 청구인이 사실혼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 동거인 최○○이 2018년 2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되면서 사실혼 관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신과 최○○의 관계는 단순한 동거일 뿐이며,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입니다.

  • 축사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도움을 받기 위해 최○○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업무 조건으로 소 2마리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 있었음.
  • 동거 등록은 단순히 행정적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법적 또는 실질적 혼인 관계는 아니었음.
  • 각자 식사를 따로 하고 생활공간도 분리하여 사용했으며, 실제 혼인생활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음.

3. 쟁점 및 사실관계

3-1.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청구인이 동거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가' 여부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유족급여의 지급 정당성이 좌우됩니다.

3-2. 사실관계 조사

  1. 주민등록표에는 동거인이 2018년 2월부터 등록되었고, 실제 동일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2. 청구인의 자녀는 공단에 ‘사실혼일 경우 유족급여 지급 여부’에 대해 문의한 이력이 있습니다.
  3. 현장조사 결과, 동일한 주택에서 공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외부 저장소에 냉장고가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 공인노무사의 진술과 녹취록에서도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5. 주민들의 증언에서도 동거인을 ‘신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3-3. 청구인 제출 자료 분석

  • 가축사육업 등록증 및 농지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되었으나, 계약 내용과 실제 진술 사이에 불일치가 있었음.
  • 임대차 계약의 신빙성이 낮으며, 계약이 사건 심사청구 대응을 위한 수단일 가능성도 제기됨.

4. 관계 법령

  • 산재보험법 제64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가 사실혼을 포함한 재혼을 할 경우 수급자격을 상실함.
  • 산재보험법 제70조: 연금 지급은 사유 발생 다음 달부터 시작하며, 수급자격 상실 시 해당 월 말일에 종료됨.

5. 판단 및 결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1. 청구인이 주장한 사실혼 부정 주장은 주민등록정보, 진술 내용, 노무사 측 자료, 주민 증언 등과 배치됨.
  2. 고인의 사망 이후 청구인이 최○○과 공동생활을 지속해 온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남.
  3. 행정 편의를 위한 동거 등록이라기보다는, 실질적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는 증거가 다수 확인됨.
  4. 산재보험법에 따라 사실혼 상태는 유족연금 수급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지급 정지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결국, 청구인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은 최○○의 주민등록 전입일인 2018년 2월 20일을 기준으로 2018년 3월 1일부터 상실되었고, 그 이후의 유족급여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률상으로도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마무리

본 사례는 단순한 동거와 사실혼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공적 급여의 수급과 관련된 경우,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생활방식, 경제적 독립성,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요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례는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족급여가 일부 부지급된 것입니다. 본 사례를 통해 유사한 상황에 처한 이들이 법률적 해석과 대응 방법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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