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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사례들 57 - 산정제외기간 적용하여 평균임금 증액 사례

by jknation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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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화 지폐를 쥐고 있는 모습

 

재요양 평균임금 124,100원 인정 사례 분석: 산정제외기간 3개월 기준 적용

산재보험 제도에서 재요양은 기존 업무상 재해에 대해 증상이 악화되었거나 새로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치료를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이때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재요양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입니다.

 

특히 이전에 다른 재해로 요양 중이었다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기준일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청구인이 이전에 치료를 받고 있었고, 재요양 전에도 관련 상병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기존의 평균임금 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기준일로 정정받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3년 10월 26일 경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마친 뒤 장해등급 10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경부 통증 재발로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전에 또 다른 재해로 요양 중이었던 기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했고, 그 기준일을 다시 정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2. 처분 내용

  1. 원처분기관은 재요양 시작일 이전 3개월간의 근로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대상 임금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따라서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하였고, 재요양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 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년 2월 23일 두 번째 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이 기간이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 직전인 2월 23일 기준으로는 일당 170,000원을 받았으며, 이를 기준으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124,100원이 재요양 평균임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구인은 해당 치료가 단순한 재해 치료가 아니라, 경추 관련 상병에 대한 진단 전 검사와 치료에 해당하므로 재요양 연장성 있는 치료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쟁점 및 사실관계

4-1. 주요 쟁점

  •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 시, 기존 요양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해당하는가?
  • 산정 제외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새로운 기준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4-2. 사실관계 요약

  • 청구인은 2018년 2월 23일 발생한 요추 골절 사고로 2018년 7월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 2018년 5월~7월 동안 총 28회에 걸쳐 경추 관련 침 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 치료는 2013년 재해로 인한 증상 악화와 관련된 것이며, 재요양 전 진단 전 검사 및 치료로 해석됩니다.
  • 이에 따라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되었고,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2차 재해일인 2018년 2월 23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5. 전문가 의견

  • ○○병원 신경외과: 경추 추간판 질환은 2월 사고 이후 악화되어 8월에도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수술까지 필요했다는 진단서가 제출됨.
  • ○○한방병원: 요추 골절에 따른 지속적 통증과 척추 불균형으로 인해 노동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치료 중 경추 통증도 확인되어 관련 치료 병행.

6. 관계 법령

  • 산재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재요양의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대한 규정 명시.
  • 산재보험 심사청구 규정: 심의에 따라 처분이 잘못되었을 경우 원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7. 판단 및 결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2018년 2월 23일부터 7월까지 기존 재해와 관련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 치료가 경추간판 탈출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근로를 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고, 산정 제외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였기에 새로운 기준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18년 2월 23일 당시 일당 170,000원을 기준으로 통상근로계수 73%를 적용한 124,100원이 재요양 평균임금으로 인정되었고, 원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 제도적 시사점

이번 사례는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 시, 단순히 직전 3개월의 취업 여부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되며, 해당 기간이 진단 전 검사 또는 치료에 해당할 경우 제외기간으로 보고 재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3개월 이상 제외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제도의 취지를 잘 반영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재요양 평균임금은 재요양 시작일 이전 3개월의 실제 근무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 이 기간이 기존 재해로 인한 치료 기간이라면 산정 제외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산정 제외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새로운 기준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 진단 전 검사 및 치료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해당 기간도 제외 대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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