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급여 기준 2025 | 시간당 수당부터 실수령액까지
서론: 근로지원인의 수당, 막연하게 생각하셨다면 지금 확인해 보세요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로지원인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급여가 얼마인가요?”입니다.
단순히 시간당 얼마인지뿐만 아니라,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세금은 얼마나 공제되는지, 지급일은 언제인지 등 현실적인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근로지원인의 급여 기준, 수당 체계, 근무시간에 따른 월 실수령액, 지급 방식 등을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실제로 활동을 계획 중이신 분들께 매우 실질적인 정보가 될 것입니다.
1. 2025년 근로지원인 시간당 수당 기준
2025년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정한 근로지원인 기본 수당 단가는 시간당 13,500원입니다. 단가는 지역 및 사업장 조건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시간당 14,000원까지 책정**되기도 합니다.
- 서울, 경기, 광역시: 평균 13,500 ~ 14,000원
- 지방 중소도시: 평균 13,000 ~ 13,500원
수당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난이도, 필요한 보조 수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국비 지원으로 전액 지급됩니다. 별도로 근로지원인이 지출하거나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2. 주간 및 월간 급여 환산 예시
시간당 수당만으로는 실제 수입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근무시간 조건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간 근무시간 | 월 근무시간 (4.345주) | 시간당 13,500원 기준 | 월 예상 수령액 |
---|---|---|---|
10시간 | 약 43.4시간 | 13,500원 | 약 585,900원 |
20시간 | 약 86.9시간 | 13,500원 | 약 1,171,650원 |
30시간 | 약 130.3시간 | 13,500원 | 약 1,759,050원 |
40시간 (최대) | 약 173.8시간 | 13,500원 | 약 2,346,300원 |
위 표를 참고하면, 주 40시간 근무 시 약 23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수령할 수 있으며, 파트타임 형태로도 50만 원~150만 원 수준의 부수입이 가능합니다.
3. 급여 지급일과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지원인의 급여는 월 1회 지급되며, 매월 활동일지를 공단에 제출한 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0일~15일 사이에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주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방지사 또는 본부)
- 지급방식: 지정 계좌로 입금 (국민, 농협, 신한 등 가능)
- 지급시기: 다음 달 중순 (지사별 상이)
- 지연 시: 서류 미제출, 일지 누락, 계좌 오류 등의 사유 발생
활동일지는 장애인 근로자와 근로지원인이 함께 서명해야 하며, 하루라도 누락되면 해당 날짜 수당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4. 세금 공제 및 실수령액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실수령액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입니다. 근로지원인의 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은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 기타소득세 8.8% (소득세 6.6% + 지방소득세 0.66%)
예를 들어, 월 130만 원을 받는 경우 약 11만 4천 원 정도가 세금으로 공제되며, 실제 실수령액은 약 118만 원 전후가 됩니다.
단, 연 3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소득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5. 근무시간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근로지원인의 근무시간은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시간에 따라 결정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다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근로지원 가능 시간: 최소 주 10시간 이상
- 1일 근무 최대 8시간 이내
- 장애인 1인당 최대 월 160시간 내 보조 가능
- 복수 장애인에게 활동할 경우 시간 합산 제한 있음
일부 근로지원인은 2명 이상의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지만, 하루 최대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6. 급여 외 추가 혜택은 있나요?
근로지원인 제도는 공식 고용 형태가 아닌 계약성 지원활동이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가 혜택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단 주관 교육 무료 수강
- 우수 활동자 포상 (연 1회)
- 향후 공공기관 근로자 채용 시 경력 인정
- 장애인 관련 분야 취업 시 우대 조건 부여
특히 활동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서 경력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진로 확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7. 결론 및 요약
근로지원인은 단순한 봉사나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장애인의 실질적 직장생활을 지원하는 전문적 역할입니다. 2025년 기준 시간당 13,500원 수준의 수당이 지급되며, 주 40시간 근무 시 월 230만 원 이상의 수입이 가능하고, 파트타임도 유연하게 조정됩니다.
지급 방식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누군가의 직장생활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서도, 일정한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계시다면 근로지원인 활동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